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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4월 14일 시작됐다. 내란 혐의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시됐다. 재판부는 지하 비공개 출입과 재판 전 촬영 금지를 허용하며 '전직 대통령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지시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으며, 당시 군 지휘관들의 증언이 증거로 제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탄핵 심판에서 "국가 안보 차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전례 없는 특혜"라며 비공개 출입과 촬영 불허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판결에 따라 정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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