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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교제 의혹이 불거지며, '김수현 방지법'이란 이름의 청원이 등장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 정식 논의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향한 비판이 아닌, 소아성애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허점 보완에 있습니다.
📌 현행 의제강간 기준은?
- 13세 미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강간 적용
- 13~16세 미만: 위계 또는 위력 있을 경우에만 처벌 가능
- 16세 이상~19세 미만: 현행법상 별도 보호 규정 없어 '사각지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김수현 방지법'입니다. 해당 청원은 김수현 씨와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적 조치나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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