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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연예계 소식

"김수현 방지법, 결국 국회로… 의제강간 연령 상향 청원 5만 돌파"

by 12KEY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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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의 과거 교제 의혹이 불거지며, '김수현 방지법'이란 이름의 청원이 등장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현 방지법 관련 청원 이미지

해당 청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기존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재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국회 정식 논의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청원의 목적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향한 비판이 아닌, 소아성애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허점 보완에 있습니다.

📌 현행 의제강간 기준은?

  • 13세 미만: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의제강간 적용
  • 13~16세 미만: 위계 또는 위력 있을 경우에만 처벌 가능
  • 16세 이상~19세 미만: 현행법상 별도 보호 규정 없어 '사각지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김수현 방지법'입니다. 해당 청원은 김수현 씨와 관련한 논란을 계기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은 미성년자 보호 강화에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적 조치나 확인된 사실은 없습니다.

📎 청원 원문 보기 (국민신문고)

이번 이슈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향후 법 개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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