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월 26일(목) 도로교통법 제148조 2의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윤창호법 효력상실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판단은, 가중처벌을 위해서는 과거 범행을 한 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에 대해 고려해야 하지만, '윤창호법'은 개별 사건의 죄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이유입니다.
위헌이란, 법률이나 명령, 규칙 따위가 헌법에 위반됨 이라는 뜻으로, 현재 '윤창호법'과 관련된 위헌의 내용과 결합하여 살펴보자면, '헌법 재판관이 부당한 판결이나 내용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하여 두 차례 이상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이에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경우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반복 위반했다 하더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다양한 유형이 있고, 경중의 폭이 넓으므로 형사상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법정형의 폭도 개별성에 맞추어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하한을 징역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 등 비 형벌적 수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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