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상 축소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에서 7월 11일(월) 코로나19 격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의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모두 지급하는 대신,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기로 했으며,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 치료비'를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대상 축소
정부는 7월 11일(월)부터 입원, 격리 통지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습니다만, 오늘부터 액수는 종전과 동일하지만 대상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여부는 격리 시점 당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일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8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기준 대상이며,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축소
오늘부터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했던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당 4만 5천원, 최대 5일간)' 지원의 대상도 축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당 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75.3% 수준입니다.
기타 변동사항
자가격리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의 일반약 처방비'는 환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고액인 '팍스 로비드' 등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의 비용은 국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 또는 '굿닥' 등의 애플리케이션과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택 치료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며,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지원금 대상 축소와 관련하여, 정부는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재정 여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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