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앞서 손정우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만들어 성 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020년 7월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정우 씨의 주요 혐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2018년 9월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2019년 5월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미국의 사법당국이 적용했던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적용하지도 못했고, 손정우 씨의 아버지가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셀프 고소'하고 나서야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2019년 4월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 씨에 대한 강제 송환을 요구하자, 손정우 씨의 아버지는 2020년 5월에 아들 손정우 씨를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하기 위한 '셀프 고소'였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처벌받게 된 손정우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주요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다 보니, 여죄인 '범죄 수익 은닉'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검찰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 4년을 내리게 되면, 기존 1년 6개월 선고한 것과 비교하여 형평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 양형 기준에 어긋나게 된다.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잘해서 음란물 유포와 범죄수익 은닉을 같이 기소했으면 형량을 훨씬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공판에서 손정우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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