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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8월 30일(금)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TS 슈가 검찰 송치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8월 6일(화) 밤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인근에서 음주 후 전동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 '만취 상태'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초과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슈가는 8월 23일(금) 용산경찰서에 출석했고, 당시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조사에서 슈가는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크게 반성하고 후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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