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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연세대 의대생 A(21)씨가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불법 촬영 연세대학교 의대생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학교 의대생 A(21)씨는 연세대학교 의대 도서관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는 도중 A 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의 조사 끝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7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A 씨가 구속되면서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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